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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 참여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개정 추진:미디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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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 참여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개정 추진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8/07/02 [16:31]

수원시, 시민 참여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개정 추진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8/07/02 [16:31]

-제3기 수원시 인권위원회, 워크숍을 열고 인권기본조례 개정(안) 논의-


수원시가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인권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제3기 수원시 인권위원회는 2일 화성시 푸르미르호텔에서 워크숍을 열고, 인권기본조례 개정(안)을 논의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제3기 수원시 인권위원회는 ‘조례개정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두 차례 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마련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인권위원들은 시민참여 확대라는 개정방향에 맞춰 수원시 실정에 맞는 시민참여방안을 마련해 ‘시민의 인권 보장과 참여’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조례개정 태스크포스팀이 마련한 개정(안)에는 기존 조례에서 ▲시민 참여권 보장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원시 인권관측소’ 운영 ▲인권 보장·증진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2년마다 ‘수원시 인권백서’ 작성·공표 ▲인권센터 독립성 확보·구제업무 지원을 위한 인권보장 소위원회 설치 등이 추가됐다.


또 인권영향 평가 대상 사업·정책을 ‘시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시 또는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또는 계획’ 등으로 명시했다.


인권센터 업무도 확대했다. 추가된 업무는 ‘성희롱 고충 상담·조사에 관한 사항’,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인권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날 인권위원회 워크숍은 소위원회별 회의 결과·계획 발표,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 인권특강, 인권기본조례 개정(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 인권 보장·증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수원시와 수원시 인권위원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 인권 보호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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