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 및 선거운동용 명함·현수막 등에 학력을 허위로 게재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회의원 후보자 A씨를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의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학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 밝혔다. 아울러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나 비방․흑색선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미디어 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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