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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교육 실시 안내:미디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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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교육 실시 안내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8/06/08 [15:00]

여주시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교육 실시 안내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8/06/08 [15:00]

여주시는 오는 7월 3일에 여성회관 공연장에서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를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내용은 폐기물관리법 해설, 환경부의 자원순환 정책방향, 폐기물의 처리방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폐기물을 배출•처리하는 사업장은 배출자 신고 후 최초1회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최초 교육 수료 후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으면 교육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법정교육 수료자는 환경보전협회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육신청은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홈페이지(www.kepaedu.or.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관계자는 “이번교육으로 폐기물처리업체들이 올바르게 폐기물을 관리하여 여주시의 환경오염예방 및 재활용 촉진 기반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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