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검사 받은지 10년이상 경과된 아파트 대상… 단지내 도로, 개방형담장, 화단조성, 놀이터공사 등 지원 하남시(시장 오수봉)는 지난 16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노후된 공동주택 공용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에 의거 2019년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하남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 대상단지에 공고문을 배포했다. 지원대상은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용검사를 받은 지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소규모 공동주택은 15년 이상)이며, 지원범위는 ▲ 단지 내 도로공사, ▲ 개방형담장공사, ▲ 화단조성공사, ▲ 놀이터공사 등이다. ▲ 도비를 지원받는 경우에 한하여 공용급수배관 보수공사를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기 지원받은 단지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30개 단지가 대상이다. 시는 이를 위해 2019년도 사업신청 접수 후, 수요를 파악하여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고 전했다. ▲ 접수 기간은 2018. 5. 16. ~ 7. 16.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 공용급수배관 보수공사의 경우 도비 예산 확보에 따라 2018. 5. 16. ~ 23.까지 신청서를 우선 제출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2019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하여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거생활 만족도가 높아 질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 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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