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장 오수봉)는 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중립결의대회와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대회에서 ▲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금지,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 홍보 금지, ▲ 인터넷, SNS를 이용한 일체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등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및 실제 발생한 위반사례 등을 통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선거법을 안내하는 특별교육도 실시했다. 김양호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강조함은 물론, 선거일까지 법정선거사무 처리도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 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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