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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미디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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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8/04/05 [13:18]

소병훈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8/04/05 [13:18]

“소방 활동 중 혼선방지, 균등·적합한 소방공무원 처우 위해 중앙과 지방 소방조직의 연대성 명확히 해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중앙과 지방 소방 조직의 연대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와 사고 및 재난에 대응하는 특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일반 지방행정기관과는 다른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현재 소방의 조직체계는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소방 활동 중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개선·보완하겠다는 취지이다.


실제 중앙과 지방 소방 조직 사이의 불분명한 연대관계는 소방인력 및 장비의 지역별 편차를 비롯해 소방 활동 상 여러 가지 한계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소병훈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시·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총 43,686명 중 24,408명(55.9%) 응답)에 따르면, ‘소방인력 및 장비 인프라 확충, 처우 등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존재한다’고 답한 소방공무원은 92.0%에 달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절반 이상(52.4%)이 ‘중앙본부장과 시도지사의 지휘명령이 상이했던 경험이 있다’고 답해 중앙과 지방 소방 조직의 연계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방업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소방청장이 소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청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조직체계를 일원화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헌신하고 있다. 조직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소방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미연에 차단하는 것은 그 헌신의 가치와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과 더불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지방재정력 차이에 따른 지역별 소방인력 편차가 해소되길 바란다. 하루 속히 모든 소방공무원이 균등하고 합당한 지원 및 보상을 받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창일·김경진·김민기·김성수·김영진·김영호·이용호·인재근·조승래·진선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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