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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집중홍보:미디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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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집중홍보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8/03/23 [14:28]

양평군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집중홍보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8/03/23 [14:28]

– 2018년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안내


– 보험별 품목 및 가입기간을 적극 홍보하여 가입희망 농업인들의 혼란 최소화


양평군은 2018년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가입희망 농업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별 품목 및 가입기간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림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보험대상 농작물(벼, 사과, 버섯, 시설작물 등 44품목)을 경작할 경우 총 가입금액의 20% 자부담(보조비율 80%)으로 품목별 가입기간에 가입 가능하다. 현재 대상품목은 “벼”이며 가입기간은 ‘18. 3. 20(화) ~ 6. 29(금)까지이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중 농기계종합보험은 보험대상농기계(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농업인이 연중 가입 가능하고 농업인안전보험은 만15세~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이 연중 가입 가능하며 자부담은 두 보험 모두 총 가입금액의 12.5%(보조비율 87.5%)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각 읍·면 지역농협으로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가능하며 보험 가입 완료 후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3~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 할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 및 신체상해를 보상받음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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