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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대통령 개헌안, 자치·분권 측면에서 큰 진전":미디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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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대통령 개헌안, 자치·분권 측면에서 큰 진전"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8/03/22 [18:25]

염태영 수원시장, "대통령 개헌안, 자치·분권 측면에서 큰 진전"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8/03/22 [18:25]

 

22일 3차 발표 후 입장문 발표, 개헌안 긍정적 평가


염태영 수원시장이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염 시장은 “자치와 분권 측면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며 “지방분권의 토대를 마련하고, 향후 이뤄질 개헌의 방향을 제시한 것도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22일 개헌안 3차 발표 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개헌안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지방정부 구성 자주권 부여 ▲자치권 실질적 보장 등이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확대를 통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라는 애초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아울러 “23일 개헌안 발표에서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 청소년 선거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며 “청소년 선거권을 헌법으로 보장해 청소년이 그들 삶과 직결된 교육·노동 등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2016년 12월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어졌던 ‘무한 릴레이 탄핵버스터’(탄핵+필리버스터)에 연사로 참여해 “청소년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기 위해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개헌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통해 발의돼야 한다”면서 “국회도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민주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한 헌법 개정안 전문을 공개했다. 10장 137개조 9개 부칙으로 구성된 개헌안은 난해한 한자 및 일본식 한자를 고쳐 한글화 작업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에는 5.18 민주화운동, 부마 항쟁, 6.10 항쟁을 계승한다는 점을 추가하고 기본권 주체를 확대했다. 선거연령은 18세로 낮추고 총강안에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분명히 하고 정부의 행정권 등 일부 권한은 강화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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