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장 오수봉)는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법인은 다음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2017년도에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방법은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하면 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 및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박건석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 및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3월말까지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하남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790-6183, 51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 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