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도 신청사 건립공사의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 위한 공정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태영건설 컨소시업 등 46명으로 구성 -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계약이행상 이견 발생 시 조정 등 갈등 차단 역할 경기도가 신청사 시공사인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하도급사간 분쟁예방을 위해 ‘공정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을 구성하고 24일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이날 오후 광교 경기도신청사 건립현장에서 제1회 공정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위원 36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 부실시공 근절과 공정한 하도급 문화조성, 지역건설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한 ‘도 신청사 건립공사 공정하도급 및 지역상생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계약이행상의 분쟁 발생 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역할과 함께 분쟁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태영건설 컨소시엄 관계자 10명과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조경 등 공사분야 전문가 32명, 변호사․세무회계사 등 법률전문가 4명의 자문위원 등 총 46명으로 구성됐다. 윤성진 경기융합타운 추진단장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계약 이행을 놓고 벌이는 갈등으로 공기를 놓치거나 부실공정의 원인이 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차질 없는 경기도 신청사 건립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정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지난해 1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실천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경기도 신청사는 수원시 광교신도시 2만9,184㎡ 부지에 연면적 9만9,127㎡(지하주차장 5만1,666㎡ 별도) 규모로 건립된다. 본청 22층과 의회 12층으로 구성되며 총 공사금액은 2천915억 원이다. 작년 7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현재 기초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 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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