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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성폭력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수사・재판 과정상의 디딤돌 6건, 걸림돌 10건, 특별걸림돌 1건 선정. 오는 23일 시상식:미디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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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성폭력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수사・재판 과정상의 디딤돌 6건, 걸림돌 10건, 특별걸림돌 1건 선정. 오는 23일 시상식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8/01/22 [16:47]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성폭력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수사・재판 과정상의 디딤돌 6건, 걸림돌 10건, 특별걸림돌 1건 선정. 오는 23일 시상식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8/01/22 [16:47]

 

성폭력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수사・재판 과정상의 디딤돌 6건, 걸림돌 10건, 특별걸림돌 1건 선정. 오는 23일 시상식 예정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지난해 성폭력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디딤돌 6건, 걸림돌 10건, 특별걸림돌 1건을 선정해 22일 발표했다.

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지난 2004년부터 매해 성폭력 사건의 수사재판과정에서 성폭력피해 사건을 의미있게 진행한 개인 및 기관, 수사관, 재판부의 기여한 사례를 디딤돌로 선정해 발표해왔다.

반면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한 사례는 걸림돌로 선정해 공개하고 있다. 이와함께 성폭력 사건의 사건 발생한 조직의 대응 및 대처, 사건을 재조명하는데 기여한 언론, 증언 및 기타 적극적인 개입으로 사건해결에 도움을 준 시민 등 사건해결에 기여한 공로는 특별상으로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서 성폭력관련 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 및 결과를 모니터링 한 전국 성폭력상담기관에서 추천사례를 접수받아 선정했다. 전국 법원, 검찰청, 경찰서를 대상으로 성폭력 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은 서울 고등법원 제12형사부를 비롯한 6개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디딤돌 선정자는 ▲재판장 홍동기, 판사 이수영, 판사 성언주: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재판장 나상용, 판사 신동일, 판사 이아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경위 차경식, 경위 정철현, 경사 박홍조, 경장 최선영: 함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검사 김정화: 대전지방검찰청 ▲재판장 김동현, 판사 정진화, 판사 정승화: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경감 이지홍: 부안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등이다.

전국성폭력 상담소협의회 관계자는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며 진행하는 경우 진행하며 디딤돌 상을 받으시는 경우 경력에 남아 기뻐하신다”며 “(디딤돌 이 상이)점차적으로 사람들의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 쪽은 이 사례들을 참고해 별도 교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심해. 선정적 언론보도 자제해 달라”

이어 “디딤돌은 늘리고 걸림돌은 줄여나가길 기대한다”며 특히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심하다. 언론보도 상에 선정적이지 않도록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해당 수상자 명단 등의 홈페이지 공개에 대해서는 아직 카페나 블로그 상으로 운영중”이며 “피해사례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명단공개는 배포자료 외에는 별도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디딤돌·걸림돌 선정 심사위원은 강지원 변호사,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 상임대표, 김해정, 배복주, 황지영 전성협 공동대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조중신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장,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조인섭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 장다혜 법학자(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이다.

올해 '디딤돌'상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제 18차 총회에서 시민감시단 디딤돌 선정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소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여성프라자 국제회의장 1층으로 오는 1월 23일 11시에 열린다.

한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1995년 보건복지부 여성복지시설협의회 성폭력분과 형태로 활동하다가 2001년 여성부가 출범하면서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로 구성되었다. 2011년부터는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가 독립하고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로 활동하고 있다.

위 협의회는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 된 계기였던 1991년 ‘21년 전 자신을 강간한 이웃집 아저씨를 살해한 사건’과 1992년 ‘13년간 강간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시초다. 위 발생 한 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이 시작돼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 된 후 이 법을 근거로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소가 전국적으로 개소되기 시작해 위 협의회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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