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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없는 성남시 ‘청년배당’ 시행…올해 1분기 지급:미디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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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없는 성남시 ‘청년배당’ 시행…올해 1분기 지급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8/01/18 [18:54]

흔들림 없는 성남시 ‘청년배당’ 시행…올해 1분기 지급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8/01/18 [18:54]

 

성남시 청년배당. 기간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분증 지참 후 수령

이재명 성남시장이 올해도 청년배당을 시행한다. 시는 1월 19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올해 1분기 청년배당 지급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년배당 지급으로 사업 시행 3년차 첫 지급이자 9분기 째를 맞게 됐다. 최근 성남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과는 관계없이 청년층 복지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계속해 성남시 행정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이어 나가려는 취지다.

청년배당은 자산의 많고 적음 등과 무관하게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복지정책이다.

성남시는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2016년 1월부터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행 첫해 1만8324명(103억원), 지난해 1만603명(105억원)에 이어 올해 1만940명(109억원)이 청년배당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1분기에는 만 24세(출생일 1993.1.2~1994.1.1) 청년 1만773명에게 지급한다. 기간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받을 수 있다.

성남시의회 야당 측 청년배당 폐지안 발의...성남시 반대의견서 제출

성남시는 의원 발의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1.9~15)이던 지난 1월 15일 반대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폐지안은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자당 12명 외 바른정당 1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지난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7일간 의견수렴에 나섰다. 반면 자유한국당 내 박권종, 노환인, 이승연 의원은 불참했다.

이 사안은 더불어민주당 15명,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으로 구성된 시의회는 오는 제235회 임시회인 26일부터 2월 2일 까지 관련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폐지 조례안이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1.26~2.2) 본회의를 통과하면 성남시는 재의 요구 및 대법원 제소까지도 검토 중이다.

재의요구란 지자체장의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지방의회에 환부하고 재의결을 요구하는 권한을 재의요구라고 한다. 이는 대립형 지방자치제도에서의 권한으로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대통령의 견제기능과 유사한 것이다.

재의 요건은 월권, 법령위반 또는 공익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되는 의결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재의결 된 이후에도 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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