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광주시,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10% 공제:미디어 리포트
로고

광주시,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10% 공제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8/01/15 [13:58]

광주시,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10% 공제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8/01/15 [13:58]
광주시(시장 조억동)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하면 10%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18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신고·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며 공제혜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승용자동차에 제공되는 경감혜택(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과 중복할인 된다.

연납 이후 올해 안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자치단체별로 직접 통보 처리돼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폰으로 고지서를 받고 납부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31-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