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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매서운 추위 물러가고 미세먼지 몰려와. 14일 올해 첫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미디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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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매서운 추위 물러가고 미세먼지 몰려와. 14일 올해 첫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8/01/15 [11:00]

[경기도]매서운 추위 물러가고 미세먼지 몰려와. 14일 올해 첫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8/01/15 [11:00]

 

14일 올해 첫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서울·경기 비롯한 수도권 차량2부제 실시
매서운 추위가 한풀 꺾였지만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는 14일 오후 17시 15분을 기해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58㎍/㎥, 인천 56㎍/㎥, 경기 68㎍/㎥로 나타나 ‘공공부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발령을 내렸다.
환경부와 경기ㆍ서울ㆍ인천시는 모두 당일(16시간 평균), 다음날(24시간 평균)의 미세먼지(PM2.5)도 나쁨(50㎍/㎥)으로 예보돼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3개 지역 모두 PM2.5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 ▲수도권 4개 예보 권역 모두 나쁨(50㎍/㎥ 초과)이 예보된 경우 등 2가지 경우 모두 충족될 때 발령된다.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다음날인 15일 아침 6시부터 밤 21시까지 경기도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은 운영시간 단축·조정(공공사업장 가동률 하향 조정,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공정 중지)이 이뤄지며, 행정‧공공기관 직원은 차량 운행 2부제(홀수날 홀수차량 운행)를 준수해야 한다.
서울·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포함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수도권 차량 2부제는 처음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약 50며만 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경기‧서울‧인천 합동 중앙특별점검반과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15일까지 미세먼지 고농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 식약처 인증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무료운행’하는 서울과 달리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 참여하지 않는다
한편, 경기도는 서울과 달리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에 참여하지 않는다. 경기도에 의하면 서울시와 같이 무료운행을 실시할 경우 그 부담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연간 15일 실시할 경우 소요예산이 연 1천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중 경기도가 367억원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도 측은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한, 출‧퇴근길 버스 승객이 20%만 증가해도 광역버스 입석률이 현재 9.6%에서 18.6%로 2배 정도 늘어나 200여 대의 광역버스 증차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서울시는 단 1대의 증차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경기도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도 측은 수도권환승할인제는 1,3백만 경기도를 포함한 11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얽혀있는데도 서울시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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