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여주시, 2018년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미디어 리포트
로고

여주시, 2018년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8/01/12 [13:34]

여주시, 2018년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8/01/12 [13:34]
여주시는 2018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 받으며, 이전 등록 시 연납세액 승계 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 할 수도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타 시․군․구로 전출 갔을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연납 납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로 납부하면 된다.

연납 신청 및 납부는 오는 1월 31일까지 여주시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 하며, 인터넷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단, 위택스 신고납부 서비스 기간은 1월 16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세무과 시세팀(887-2103)이나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