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시민들에게 실질적 감동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민원행정서비스 불편 보상제’가 2018년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밝혔다. 민원행정서비스 불편 보상제에 따른 보상대상은 △민원 처리 지연 △관계 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경우 △공무원의 착오 및 과실로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불친절 또는 무성의한 대응으로 민원목적을 원활히 달성하지 못한 경우 △기타 행정기관이 대외적으로 공표한 행정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등이 대상이 된다. 민원처리 부서를 통해 민원서비스 불편 보상 신청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 총괄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인 불편사항을 확인 후 지급여부를 결정, 해당 민원인에게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우편으로 송부하게 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 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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