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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위 통과”:미디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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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위 통과”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7/12/01 [15:11]

임종성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위 통과”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7/12/01 [15:11]
임 의원, “더욱 안전한 버스와 택시 이용환경 조성과 항공산업 발전 기대”

경기도 광주을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위)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각 대안 및 원안으로 가결됐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퇴사 및 신규 입사 등 인력현황 보고 및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취득 보고 주기를 ‘7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상습 음주운전 및 살인,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부적격 운전종사자를 식별하는데 최장 40일이 소요됐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불진화·인명구조 등 특정 업무용 항공기의 경우,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선택해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형식증명 제도를 신설하고, 수입 소형항공기에 장착된 엔진과 프로펠러에 대한 개별 인증을 항공기 인증으로 통합·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항공우주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 의원은 “국내 항공 산업 발전과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버스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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