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의원은 광주시가 산림훼손에 대해 대응이 미약하다며 고의 및 복구의지가 없는 경우 토지이용관리계획에 확인서 등재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같은 내용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연접한 살림훼손에 대해 광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개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광주시 산림훼손 사례는 2014년 10월1일 이후 총 62건으로 이중 51건에 대하여는 복구 완료한 상태”이나 “11건에 대하여는 미복구된 상태로서 행정조치가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10월 이후 광주시는 방화 11건, 불법입목벌채가 7건 3천792그루의 나무, 나머지 44건의 146,059㎡는 불법산지전용으로 밝혀졌으며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사고임지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요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 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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