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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의 적용대상 범위, 생활임금 결정과 지급방법 등의 내용 포함' 성남지역 노사민정 노동시장 구조개선 ‘한 뜻’:미디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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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의 적용대상 범위, 생활임금 결정과 지급방법 등의 내용 포함' 성남지역 노사민정 노동시장 구조개선 ‘한 뜻’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5/03/27 [12:20]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범위, 생활임금 결정과 지급방법 등의 내용 포함' 성남지역 노사민정 노동시장 구조개선 ‘한 뜻’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5/03/27 [12:20]

 

    市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지원 조례 제정 추진하기로
성남지역 노동계와 기업, 시민 대표, 자치단체로 구성된 노사민정협의회가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뜻을 같이해 ‘성남시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과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돼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범위, 생활임금 결정과 지급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4월 중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성남시의회에 조례안 상정, 공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성남시장 이재명)는 3월 26일 시청 9층 상황실에서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번째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4월 실무·본 협의회 때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선언문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 임금 격차 줄이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으로 소득 분배 개선 ▲비정규직 남용방지를 위한 고용형태별 사용 관행 개선 ▲임금피크제 도입과 원·하청 업체 세제 지원으로 노동시장 활성화 ▲고용·산재보험,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 등 사회안전망 강화의 내용을 담는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오는 4월 25일 남한산성에서 개최하는 제125회 노동절 기념식 때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선포식’을 한 후 대토론회 등을 열어 세부 실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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