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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2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및 선거공보 발송 신청:미디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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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2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및 선거공보 발송 신청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7/03/20 [15:57]

4ㆍ12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및 선거공보 발송 신청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7/03/20 [15:57]
=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2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으며,

해당 보궐선거 실시 지역(하남시, 포천시, 용인시기흥구 마북동‧동백동)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두어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선거인도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거소투표 대상자는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우편 투표 가능
거소투표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선거인도 해당된다.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 간이며,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http://www.nec.go.kr)에서 신고서를 내려 받아 신고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손도장 포함)하여 3월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선거인은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4월 7일(금), 8일(토) 이틀간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하는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선거공보 신청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4월 12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하려는 경우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http://www.nec.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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