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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미디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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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6/01/15 [15:35]

이천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6/01/15 [15:35]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201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총1만7426건에 대한 3억 1천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건수로는 751건 금액으로는 3천1백만 원이 증가한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의 종류 구분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세액은 종별에 따라 최고 45,000원에서 최저 4,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2016년 주요개정 내용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3종),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합동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제3종) 등으로 33종이 신설 되었으며, 민간자격등록의 종별 구분 하향조정(3→5종)과 ‘건설기술진흥법’등 근거법률 제·개정사항의 반영으로 79종(삭제 7, 변경 72)이 개정됐다.

납부기간은 1월 15일 ~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가까운 CD기나 ATM기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택스(http://www.wetax.go.kr)나 지로(http://www.giro.go.kr) 사이트를 이용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이천시청 세무과(644-21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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