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1345억원 소송, 지방재정 파탄 하남시민 기만하는 LH를 해체하라!:미디어 리포트
로고

1345억원 소송, 지방재정 파탄 하남시민 기만하는 LH를 해체하라!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21/04/13 [15:40]

1345억원 소송, 지방재정 파탄 하남시민 기만하는 LH를 해체하라!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21/04/13 [15:40]
국가사업을 한다면서 시민 혈세로 제배만 불리는 LH를 고발한다

일시:2021년4월14일 오전 11시 장소:청와대앞 분수대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이하 ‘하남시민대책위’)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개발이라는 국가정책 실행을 목적으로 탄생한 공기업 LH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1,345억 원(미사, 위례, 감일 지구)부담금 반환소송으로 하남시 지방재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소송의 근거는 국가사업으로 진행한 하남미사지구, 감일지구 보금자리 주택사업과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사업에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을 지하에 설치한 비용과 지상에 여러 주민편의시설을 마련한 것이 부당하며, 그 비용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LH는 하남시 미사택지 개발지구에 설치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존 도심지에 소규모로 설치된 폐기물 처리시설의 현대화를 명분으로 신도시 처리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할 것을 하남시에 제안하였습니다. LH는 납부계획서까지 제출 하고 나서 사업이 다 끝난 후(2015년 완성, 사업비 3031억)에 납부계획서는 이행을 하지 않고, 수년이 지난 후에 지하에 설치하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1345억의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LH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에 의거하여 폐기물 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LH공사가 납부하기로 약속한 부담금을 법무법인 대리인을 통해서 국민세금의 반환을 청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손실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공기업의 책임을 망각한 악의적이고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LH는 지하에 시설을 하자고 먼저 제안하였습니다. 지하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하남시민들을 설득을 해서 지하에 설치를 하고나서는 이제 와서 지하에 설치한 것이 불법이라고 납부계획서 대로 이행하지 않겠다고 1345억 소송을 벌인 것입니다.

법적근거도 없이 지하에 설치하겠다고 제안하고 소송을 하는 LH를 하남시민들은 사기집단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국가사업을 빌미로 사기치는 것에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이 잘못을 논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LH의 사업방식이 이러하니 LH직원들의 사익 추구와 불법투기 등 도덕과 공공성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런 LH에게 더 이상 국가사업을 맡겨서도 안되며, 토지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개발독점권을 갖게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권한은 오히려 독이 되어 지방재정의 파탄을 가져오고, 주거 안정은 커녕 주거 양극화만 가져올 뿐입니다. 법위에 서서 제 배 불리기만 하고 있는 LH는 당장 해체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은 기반시설 설치비로써 조성원가에 반영되어 분양원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소송으로 부담금이 반환되었으면 원분양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 국가 사업을 하는 LH가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정부는 LH의 각종 부담금과 관련된 조성원가를 즉각 공개하여야 하고 부당이익이 얼마인지 밝혀내어 즉각 원분양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남시는 오랜시간 그린벨트로 묶여있으면서 수도권의 허브역할을 하여왔으나 국가 정책에 의해 미사, 감일, 위례지구와 같은 대규모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시설과 하수 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환경기초시설‘유니온타워·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은 지하에 소각시설, 음식물 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하수처리시설, 지상에는 실내체육관과, 전망대와 야외무대 등이 설치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연일 타지자체 및 해외에서도 모범사례로 방문이 이어지고 있고, 택지개발사업으로 만들어낸 가장 잘한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LH공사와 하남시는 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는 실시설계 단가를 적용하되 향후 물가상승 및 설계변경 등을 반영한 최종 준공단가로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LH공사의 부담금 납부계획서를 기준으로 입찰공고를 진행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LH공사는 자신들의 납부계획서 이행을 거부하고 비용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하남시민인 우리들은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LH가 하남시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납부계획서를 이행하라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27일부터 3월2일까지 소송중단 서명운동 전개, LH서명지 전달, 2020년 3월11일 경기도 하남시 유니온타워에서 소송중단 기자회회견, 2021.3.25.일 LH항의방문 등 수차례 소송중단 및 납부계획서를 이행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LH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이에 분노하며 국민들게 알리고 정부에게 국민을, 하남시민을 기만하는 LH해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가 담기는 기자회견이 되기를 희망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345억원 소송, 지방재정 파탄난다! 하남시민 기만하는 LH를 해체하라!
- 국가사업을 한다면서 시민 혈세로 제배만 불리는 LH를 고발한다
- 정부는 LH의 택지개발지구 사업의 조성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