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광주시, 언택트 시대에 맞는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미디어 리포트
로고

광주시, 언택트 시대에 맞는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21/04/09 [13:43]

광주시, 언택트 시대에 맞는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21/04/09 [13:43]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도시생활 방식을 고려해 관내 양벌1·태전1·3·4·5·6·7지구 공동주택 내 복리시설 허용용도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 광주시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용지가 포함된 16개 지구 중 위 7개 지구는 공동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에 대한 허용용도가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제한돼 입주민의 근린생활시설의 이용이 제한돼 왔다.
특히, 양벌1지구는 단지 내 상가를 제외하고 도보 생활권에 근린생활시설이 부족해 불편함을 호소해 왔으며 코로나로 인해 외식 비중이 줄고 포장 및 배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반찬가게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입점이 제한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주민열람·공고 및 광주시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했다.
이로 인해 위 지구 공동주택 내 복리시설에 반찬가게 등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이 입점할 수 있어 입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동헌 시장은 “앞으로도 시대에 맞는 행정으로 시민의 다양한 기호도와 선택권에 맞게 행정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