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인 인권 보호와 증진 조례안’ 발의․원안가결…성폭력․폭력 실태조사 ◦ 인권헌장 제정 및 연1회 인권교육 실시 등 운동 전념 환경 조성에 기여 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더불어민주당․가 선거구)이 지역 내 체육인들의 스포츠인권 강화 및 증진에 발 벗고 나섰다. 강성삼 부의장은 제300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하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특이 사항 없음을 확인하고 24일 최종 원안 통과될 예정이다. 조례안에서는 시장이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기 위한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선포,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 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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