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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체와 1인견적 수의계약 연간 3회 초과 못 한다:미디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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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체와 1인견적 수의계약 연간 3회 초과 못 한다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21/01/14 [15:11]

동일업체와 1인견적 수의계약 연간 3회 초과 못 한다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21/01/14 [15:11]
-경기도,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 마련. 2월부터 시행

○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수의계약의 수평적 검토 시스템 도입
- 1인 견적 수의계약 의뢰 전 심의로 연 3회 초과 제한
○ 2인 이상 견적 대상 ‘2천만원 초과→1천만원 초과’ 확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의계약에 따른 부정행위 예방 방안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경기도가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동일 업체와의 연간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 3회 제한 등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마련,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계약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가 마련한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은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침(매뉴얼) 마련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 개선 ▲기금 절차 개선 ▲계약업무담당자 전문성 향상 등이다.

우선 도는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인 견적 수의계약 의뢰 전 심의할 계획으로, 각 실・국 단위로 운영하기 위해 약 50명의 외부 위원 후보를 준비 중이다. 심의위원회는 경기도 내 업체(나라장터 등록 여부 확인), 과업 수행 자격 충족 여부,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을 사전 심의해 1인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를 개선해 2인 이상 견적대상을 당초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1인 견적대상은 2천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로 축소했다. 특히 동일업체 1인 견적 계약건수는 연 3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주부서 담당자는 다음달 1일부터 1인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경기도 행정전산망 내 게시판에 등재된 ‘계약현황’을 통해 대상업체의 최근 1년간 1인수의 계약건수가 3회를 초과했는지 확인하는 등 수의계약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실・국 주무부서에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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