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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아파트 42채 보유 외국인 임대사업자에게 자금 지원 정황 … 국토부, HUG가 어떤 경위로 지원해준 것인지 조사해야”:미디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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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아파트 42채 보유 외국인 임대사업자에게 자금 지원 정황 … 국토부, HUG가 어떤 경위로 지원해준 것인지 조사해야”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20/10/16 [13:51]

“HUG, 아파트 42채 보유 외국인 임대사업자에게 자금 지원 정황 … 국토부, HUG가 어떤 경위로 지원해준 것인지 조사해야”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20/10/16 [13:51]

소병훈“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사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매우 커

… 외국인 임대사업자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통해 자금출처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아파트 42채를 보유한 미국 국적의 다주택 임대사업자 A씨에게 자금 지원을 해준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해야 할 HUG가 국내에서 아파트를 42채나 매입한 외국인 임대사업자에게 자금 지원을 해준 사유가 무엇인지 국토부가 나서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2018년 4월 경기도 의왕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미국 국적의 임대사업자 A씨가 경기도 의왕시에 보유한 주택이 2019년 11월 1일부로 HUG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채권최고액이 10억 812만원이라는 점을 봤을 때, HUG가 A씨에게 8억 4010만원을 융자해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외국인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외국인 임대사업자 가운데 6번째로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특히 서울시(아파트 1호)와 경기도(아파트 20호), 인천시(아파트 10호) 등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를 30채 이상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아파트 5호)와 충청남도(아파트 6호) 등 비수도권 지역에도 아파트를 10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HUG의 지원을 받은 경기도 의왕시 소재 주택뿐만 아니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아파트 2채를 2018년 1월과 10월 각각 구입한 사실도 밝혀졌다.


소병훈 의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A씨의 주택 구입 내역을 볼 때 HUG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9년 11월 1일 A씨는 이미 다주택자였던 것이 분명하다”면서 “HUG가 어떤 경위로 다주택 외국인 임대사업자 A씨에게 수억 원의 돈을 지원해준 것인지 HUG가 A씨에게 제출받은 서류와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 심사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소 의원은 또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현재까지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들 가운데 HUG 등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내역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소 의원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집을 사재기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외국인들의 투기 시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택가격과 주택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 등 취득․계속보유 신고서뿐만 아니라 주택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하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외국인들이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정밀 검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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