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경기도의회 권락용의원, 임대주택 분양전환으로 생애 첫 주택 시 취득세 50% 감면 건의안 상임위 통과:미디어 리포트
로고

경기도의회 권락용의원, 임대주택 분양전환으로 생애 첫 주택 시 취득세 50% 감면 건의안 상임위 통과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20/09/07 [15:25]

경기도의회 권락용의원, 임대주택 분양전환으로 생애 첫 주택 시 취득세 50% 감면 건의안 상임위 통과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20/09/07 [15:25]

 

권락용 경기도의원(더민주, 성남6)은 9월 4일(금) 전국 최초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건의안」이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이번 건의안은 중앙정부가 지난 7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생애 첫 주택 마련 시 취득세 감면 개선안」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앞둔 임차인들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라는 정책 건의를 하고자 발의되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개선안은 연령‧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을 골자로 하며, △취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 대상 확대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 △1.5억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의 경우, 대부분의 주택이 분양가액의 요건을 넘어 실질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공정한 주거정책이 아니다’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권락용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해 ‘생애 첫 내 집’을 마련 한 경우에도 취득세 50% 감면대상 범주에 포함시켜, 주거정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다.

권락용 의원은 “경기도내 성남 판교, 수원 광교 등 공공임대주택 상당수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어 도민들의 내 집 마련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설명하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목표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 경감인 만큼,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통해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한 경우에도 반드시 취득세 50%를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락용 의원은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 후 중앙정부에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경기도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혜택을 입는 만큼, 빠르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요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