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가 보다 강화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시 허위매물을 광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개정안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선 안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실제로 거래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수 없으며, 가격 등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할 수 없다. 만약 위 내용을 어기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용옥 토지정보과장은 “양평군 관내 공인중개사들에게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확실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며, “양평군 부동산시장의 허위매물 근절 및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 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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