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위헌 비판에 이 지사 ”토지거래허가제 과거나 현재나 유용한 정책수단…박정희 전 대통령 때 입법. 과거 새누리당 의원 주도한 합헌“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핵심부동산대책으로,국토개발 초기에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미래통합당에 대해 날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불로소득으로 인한 경제침체,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갈등은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라며 ”더 이상 색깔 논쟁, 정치 논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며 강조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며 “경기도는 합헌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할 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유용성과 부작용을 엄밀히 분석하고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 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삶 보듬고 풀어줘야” 또한 “부동산시장질서를 위해 과거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던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며 “귀당이 주도해 만들고 헌재가 합헌임을 반복 확인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일 수 있는 지, 그 법을 만든 당의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 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경기도가 하겠다는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허가제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왜 국가권력, 행정 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소리를 칩니까”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주 원내대표를 향해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삶을 보듬고 풀어주는 것이 정치 본연의 모습 아니냐”며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 추진해보겠다”며 “시행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언제든 협조 구하겠다. 함께 해결합시다. 혜안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실 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관련해 ”국내외 다양한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행 여부는 법률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 지사가 결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 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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