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에서는 7월 한달 간 2020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양평군에 건축물(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 포함)전체 면적이 330㎡초과하는 사업소(공장, 사무실, 숙박업소, 마트, 학원, 병원,체육시설업소, 음식점, 기타 사업시설 등)를 둔 사업주로 세율은 1㎡당 250원이 부과된다. 단, 종업원에 제공되는 복리후생 면적은 비과세 대상이다. 주민세(재산분)의 신고⦁납부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로 군청세무과 지방소득세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위택스(www. wetax.go.kr)를 이용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해당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의 경우 20%, 미납부의 경우 일 0.025%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간 내에 납부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양평군청 세무과(031-770-2198, 2178)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 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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