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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미신고하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당 10,000분의 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여주시, 7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미디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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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미신고하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당 10,000분의 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여주시, 7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5/07/10 [12:01]

'기한내 미신고하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당 10,000분의 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여주시, 7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5/07/10 [12:01]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돕고, 미신고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해당사업장 1,000여 개소에 신고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 납기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세원으로 건축물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신고 대상은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종업원에 제공되는 복리후생시설 등 비과세 면적 제외)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이고 세율은 1㎡당 250원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 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해 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다.

기한내 미신고하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당 10,000분의 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31-887-2103)나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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