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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이재명 “페어퍼컴퍼니 입찰...경기도는 안 돼”:미디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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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이재명 “페어퍼컴퍼니 입찰...경기도는 안 돼”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20/05/22 [18:55]

칼 빼든 이재명 “페어퍼컴퍼니 입찰...경기도는 안 돼”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20/05/22 [18:55]

“응찰회사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피할 길 없다”…경기도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최초 도입

“경기도에서 페이퍼컴퍼니로 입찰하면 보증금 몰수, 형사고발, 행정조치 취해진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입찰용 페이퍼컴퍼니 단속으로 급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지사는 “페이퍼컴퍼니로 입찰 받으면 당연히 하청주지않겠냐”며 “리베이트를 먹는 건 기본일 것이고 부당이득에 부실공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페이퍼컴퍼니로 입찰하면 보증금 몰수, 형사고발, 행정조치가 곧바로 취해진다”며 “응찰회사를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피할 길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응찰률이 무려 22%나 감소했다”며 “대신 실제로 공사를 하는 건전한 업체들이 그만큼 기회를 잡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고 그런 시도만 해도 책임을 묻는다”며 ”이제 도내 시군으로 확대하면서 다른 시도와 중앙정부에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 지사는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시군 확산계획’업무보고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도는 지난해 10월 부터 이달 13일까지 도가 발주한 157개 공사의 272개 업체 실태를 조사한 결과 42개사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다음달 중 시·군이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도입하도록 목표를 수립, 해당 시·군 관내 지역제한 대상 공사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전문공사업 대상 추정가겨 5천만원에서 1억원 공사가 적용대상이다. 사무실, 기술자, 직전년도 결산기준 자본금 미달 등 서류로만 등록요건을 갖추고 응찰후 발각되면 처벌받게 된다.

도는 제도·조직이 마련되는 2021년 부터는 해당 시·군 공사에 응찰한 관외업체까지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다음달 중 시·군 도입을 권고하고 정부에 지방계약 법령 및 행안부 예규 개정 및 인력충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 입찰과정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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