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1호 법안 ‘50만 대도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의무화’, 2호 법안 ‘통합진보당 진상규명 특별법’에 이어 3호 법안으로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주치의제 의무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건강 불평등과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치의제 실시를 법률로 제정할 때가 되었다. 2009년 신종플루 유행과 2015년 메르스 사태,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감염병에 대한 국가 방역체계와 공공의료 체계가 부실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과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가를 묻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국가 방역체계를 담당해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너무 부족하다. 영국, 캐나다, 네델란드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중심 역할을 한다. 감염병이 확산되면 그 지역 거점병원은 입원환자들을 주변 병원으로 보내고 감염병동을 운영한다. 주치의제도는 일차보건의료가 발달한 모습이다. 어린이 어르신들 건강문제, 장애인들의 건강 돌봄 등 주치의가 있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 2026년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소득불평등을 넘어 건강불평등도 심각하다. 취약계층은 경제적 부담으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치의 제도는 가정, 직장마다 주치의를 지정해 질병의 치료, 예방, 상담, 교육, 건강증진서비스 등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선두에 오를 정도로 심각한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 속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일부 국민의 과다한 의료 이용과 일부 의사의 과잉진료도 있다. 실제로 우리 국민의 연간 의사 방문 횟수는 1인당 12.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6.4회의 두 배를 넘고 있다. 주치의 제도가 시행되어 주치의가 ‘문지기’ 역할을 한다면 불필요한 중복 진료와 무분별한 대형병원 이용을 줄여서 의료비 증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실시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여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다. 대선 때마다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주치의 제도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코로나19’ 사태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주치의제 도입이 얼마나 중요함을 깨닫게 해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현재 일차 의료기관에도 전문의들이 많이 개원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지역에서 일차 진료를 하고 있는 전문의에게도 주치의 문호를 개방하고, 예방과 건강관리에 대한 보수교육 등으로 주치의 제도에 참여시켜야 한다. 2020년 2월 27일 민중당 중원구 김미희 예비후보 <저작권자 ⓒ 미디어 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