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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성광학교 이전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차이와 차별, 아픔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미디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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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성광학교 이전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차이와 차별, 아픔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20/02/07 [13:21]

강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성광학교 이전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차이와 차별, 아픔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20/02/07 [13:21]

 

1985년 개교 이래 수많은 장애학생들의 교육의 터전이었던 성광학교가 교산지구 내에 위치해 있어 존폐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병덕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성광학교에서 간담회를 갖고 성광학교에 대한 그의 입장을 발표했다.

성광학교 이진희 교장은 먼저 “대책위를 구성해 시민 1만 4천명으로부터 이전반대 서명을 받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달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이에 강 예비후보는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으로는 학교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학교이전에 소요되는 3-4년의 기간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학교 존치의 당위성에 대한 그의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존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민규 도의원이 언급한 “지구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건축물의 존치 등)의 규정을 들어 설명했다.

강 후보는 “2019년 10월 발표된 「지구지정 토지이용구상(안)」에 따르면 성광학교는 교산지구 내 6곳의 자족지역 중 한 곳에 위치해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지구지정 당시 계획은 이후 ‘지구내의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지구계획) 수립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광학교가 위치한 자족지역 범위를 조정하고, 해당 지역을 자족지역이 아닌 존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해 「공공주택 특별법」에 명시된 ‘지구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성광학교가 위치한다면 존치할 수 있다.”는 것이 강 후보의 주장이다.

끝으로 강 후보는 “보상금 외에도 추가 재원과 이전부지 확보, 학생들의 학습권 훼손, 지역민들의 저항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성광학교 이전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차이와 차별, 아픔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성광학교 존치에 모든 경험과 역량을 쏟아 붓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 오늘 성광학교 간담회에는 성광학교 이진희 교장, 김경학 교감, 양태진 행정실장, 추민규 도의원, 하남광주하남교육지원청 소병협 과장, 하남광주하남교육지원청 전찬진 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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