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신규 아파트에 경비원, 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공정한 세상’을 향해 한걸음 더 내딛은 정부의 결정에 진심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경기도는 정부가 신축 아파트에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 설치의무화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결정에 진심어린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여론조사 결과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은 경기도가 추진한 현장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민간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30일 정부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내년부터는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때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갖춰야 한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미화원 등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주택건설기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휴게시설을 설치에 어려움이 발생해 왔다. 도는 청사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 도 청사와 산하 공공기관에 등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청소원 휴게실을 옥상에서 지상으로 옮기고 또, 샤워실이 없는 5개 기관에는 모두 샤워실이 설치되며 부족하거나 노후된 집기는 모두 추가·교체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9월 1일에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2020년 12월 완공예정인 광교 신청사내 청사 노동자 휴게공간을 당초 설계면적인 95.94㎡ 대비 4.7배가 늘어난 449.59㎡로 확대했다. 도는 “경비원과 미화원 모두는 우리의 삶터를 가꾸는 이웃이다. 현장노동자의 좋은 근무환경은 즐거움이 들어찬 건강한 노동의 참 모습을 일깨울 것”이라며 “경기도는 2020년에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열심히 일궈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 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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