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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조,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처 탄원나서:미디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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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조,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처 탄원나서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9/10/29 [21:38]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조,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처 탄원나서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9/10/29 [21:38]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29일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조연맹은 탄원성명을 발표했다.

광역시도공무원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9월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심 판결 이후 경기도 공무원 노동자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광역연맹 역시 평소 이 지사의 노동철학에 공감하고 있던 바인지라 더욱 당혹스러웠다”며 “광역 연맹 소속 3만2000여 조합원들은 경기도의 도정공백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역점 추진사업들이 좌초되거나 중단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공정한 세상을 모토로 지난 임기 중 보여준 열정과 성과는 도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중 노동정책과 관련해 광역연맹을 포함한 국내 노동계는 대한민국 노동사회의 운명을 바꿀 많은 사업들이 경기도에서 시작한 점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최초로 추진한 노동권익센터 설립, 노동국 신설, 청사 노동자 휴게실 개선,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경기도 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노동이사제 도입 등이 그것”이라며 “이외에도 노동 복지센터 개소,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주치의사업 시행,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추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재명 지사가 직을 상실한 경우, 경기도가 계획했던 노동권 신장 정책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다”며 “이외에도 정상궤도 반열을 향해가던 각종 민생정책과 복지정책 사업들이 다시 후퇴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에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광역연맹은 경기도에 노동존중 문화가 굳건히 자리 잡고, 더 나아가 노동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부디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공직자들이 땀 흘려 일구고 있는 경기도의 혁신과 변화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 재판장님께 주어진 권한과 재량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6일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지난달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르면 12월께 대법원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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