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1위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순 지난 한 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1,491명(1일 4.1명꼴)이 목숨을 잃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68,588건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109,697명(사망 1,491명·부상 108,20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종류별 사망자 통계를 보면 1위가 음주운전(346명)이었으며, 신호위반(294명), 중앙선침범(288명), 과속(237명), 무면허운전(189명),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의무위반(108명)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6대 항목 교통사고의 사망자 수(1,462명)가 전체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자 수(1,491명)의 98%를 차지했다. 중과실 항목별 치사율을 보면 과속이 교통사고 평균 4건 당 1명이 사망(24.9%, 953건 중 237명 사망)하여 가장 높은 치사율을 보였으며, 무면허운전(3.6%, 27.5건 당 1명 사망)이 그 뒤를 이었다. (중과실 교통사고 전체 치사율 2.2%, 평균 46건당 1명 사망, 총 68,588건 중 1,491명 사망) 지역별 과속사고 치사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과 충남으로 각각 2.8건당 1명이 사망했으며, 제주 2.9건, 대전 3건, 강원 3.6건, 부산 3.7건, 대구가 3.8건당 1명 사망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치사율을 보였다. 지역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경기도(267명)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남(152명), 경북(143명), 경남(130명), 전남(126명), 서울(124명) 등 순이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소병훈 의원은 “현 정부의 2022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보다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 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