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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정기분 재산세 502억 원 부과:미디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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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정기분 재산세 502억 원 부과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9/09/10 [14:47]

이천시, 정기분 재산세 502억 원 부과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9/09/10 [14:47]

이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9만8167건에 50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주택2기분 재산세가 1만6,402건에 34억 원, 토지분 재산세가 8만1,765건에 468억원으로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이는 지난해 9월 대비 24억원(5.06%)이 늘어나, 전년대비 총 52억원(6.74%)이 증가한 것으로, 과표 현실화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상승(3.65%), 개별주택공시가격 상승(3.63%) 및 마장택지개발지구 · 역세권 주변 건설경기 호황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세 대상자는 2019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모두 부과되며,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뉘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스마트고지서 등 금융사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를 통한 조회·납부,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 ARS(☏080-644-8572)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10일 고지서 발송 직후 추석연휴가 겹쳐 고지서 송달 지연이 우려되고 있는 바, 다양한 조회납부 서비스 이용 및 납부마감일 당일은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며, 마감일 이전에 납부하여 가산금 부담(3%)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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