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법 개정해 물류단지 교통․환경 정비제도 도입,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임 의원, “광주시 등 물류단지 과밀지정 지자체가 도로정체․소음․분진 등 교통․환경 정비계획 수립하면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 마련” 경기도 광주을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8일, 물류단지가 과밀지정 된 지역에 ‘물류단지 교통․환경 정비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광주시 등 일부 지역에 물류단지가 과밀 지정돼 화물차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도로파손, 소음․진동 등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행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 조성 이후 통행량 증가에 따른 도로확장 등 교통 인프라와 소음․분진 등 환경개선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초지자체가 과도한 재정 부담을 떠안아 왔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임 의원은 지난 3년 간 국토부를 상대로 광주시의 물류단지 과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김현미 장관, 맹성규 전 차관 등 국토부 장․차관이 광주시를 방문해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국토부가 지난 6월 26일「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물류단지가 집중돼 교통정체나 소음피해 등이 큰 지자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임 의원은 후속조치를 조기에 마련하고자 국토부와 협의해 물류시설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시설법 개정안은 물류시설 총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기초지자체가 종합적인 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해 물류단지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로정체나 소음․분진 등 교통․환경 문제를 패키지로 개선할 수 있게 돼 물류단지 주변의 주민 피해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원은 “그 동안 광주시 물류단지 대책을 투 트랙으로 준비해 왔다. 하나는 더 이상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실수요검증 권한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해 12월에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에는 기존 물류단지에서 발생하는 교통․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비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임 의원은 “광주시의 물류단지 관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만큼 광주시가 물류단지 주변 주민 피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 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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