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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위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 연장 건의안 본회의 통과:미디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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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위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 연장 건의안 본회의 통과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9/07/17 [10:57]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위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 연장 건의안 본회의 통과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9/07/17 [10:57]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지원 특별위원회 제안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지원 특별위원회(김영준 위원장)가 제안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촉구 건의안’이 7월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건의안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세·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 규정이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됨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세금 감면 기간을 연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하여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환경조성 및 설비투자 촉진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감면 혜택은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김영준(광명1) 위원장은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일시에 축소할 경우 입주기업들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하여 경영악화가 우려되므로 한시적으로 감면한 조항의 기간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간접적인 지원이 유지되어야 한다고”고 주장하였다.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지원 특별위원회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 조성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018년 10월에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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