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도, 집배원·택배기사 위한 ‘무더위 쉼터’ 조성 … “더운데 잠시 쉬어가세요”:미디어 리포트
로고

도, 집배원·택배기사 위한 ‘무더위 쉼터’ 조성 … “더운데 잠시 쉬어가세요”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9/06/30 [10:33]

도, 집배원·택배기사 위한 ‘무더위 쉼터’ 조성 … “더운데 잠시 쉬어가세요”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9/06/30 [10:33]

경기도가 집배원,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폭염 대책의 하나로 경기도청사와 공공기관에 무더위 쉼터를 조성한다.

도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세 달 동안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직속기관과 사업소, 소방서·119안전센터, 도 산하 공공기관 등 모두 241개 기관에 이동노동자를 위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용 대상은 집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무더위에도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하는 이동노동자들이다.

도는 각 기관 휴게실과 로비 등을 활용해 간이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를 마련하고 냉방기 가동과 생수 등을 비치하도록 했다. 또, 가능한 기관의 경우 샤워시설도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무더위 쉼터는 31개 시·군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동근로자들의 일정에 맞춰 편리한 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밖에도 도는 무더위 쉼터 운영기간 동안 경기도청사 1층 안내데스크에서 택배물품을 대신 받아주는 ‘택배물품 대리수취제’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이동노동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5월 북부청사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5년 동안 경기도에서 발생한 열사병과 열실신 등 온열질환자가 1천7백여 명에 달한다”면서 “이동노동자는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건강을 위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쉼터 조성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요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