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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방화문 등 건축자재 품질관리 강화법’ 국회 통과:미디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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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방화문 등 건축자재 품질관리 강화법’ 국회 통과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9/04/05 [17:44]

임종성 의원, ‘방화문 등 건축자재 품질관리 강화법’ 국회 통과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9/04/05 [17:44]

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본회의서 대안으로 통과
임 의원 “방화문 등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가 화재 시 피해방지의 첫 걸음”

앞으로는 건축물의 방화문을 포함한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서 제출과 성능시험이 의무화되면서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이 더욱 강화되고, 부실자재 납품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회에서는 지난해 3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건축물 화재사고가 잇따르며, 일부 현장에서 부실 방화문 등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축자재 사용으로 인해 화재 피해가 더욱 커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이에 따라 주요 건축자재의 품질 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게 될 경우에는 최대 3년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임 의원은 “방화문 등은 화재 시 화재 확산 방지나 인명 대피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이라며 “주요 자재들에 대한 품질성능 점검과 관리가 강화돼야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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