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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잔혹한 개 도살행위 반드시 막겠다":미디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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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잔혹한 개 도살행위 반드시 막겠다"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9/03/30 [19:33]

이재명 "잔혹한 개 도살행위 반드시 막겠다"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9/03/30 [19:33]

경기도, 성남에서 광주로 옮겨온 불법 개 도축업자 적발


이재명 경기지사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잔혹한 개 도살행위 반드시 막겠다”며 ”경기도는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비인도적 행위를 끝까지 엄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지난해 상인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성남 모란시장은 불법 개 도축장의 오명에서 벗어났다”며 ”하지만 일부 업자들은 은신처를 광주로 옮겨 지금까지 끔찍한 일들을 벌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특사경(특별사법경찰단)이 그 현장을 급습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지독한 악취와 끔찍한 광경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라며 ”사진조차 보는 것이 쉽지 않을 지경이다. 경기도는 이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세상의 생명 가운데 인간이 함부로 다뤄도 되는 미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 속에 생명을 몰아 넣고 무자비한 학대를 가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 도축이 금지되자 인근 광주시 일대로 옮겨 도축을 계속해온 업자들이 도 수사에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29일 새벽 5시 광주시 소재 불법 개 도살 작업 현장 2곳을 급습해 불법으로 도살을 하고 개의 피 등 폐기물을 하수구에 무단 투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B, C 업체는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축사를 지은 후 주로 새벽시간을 이용해 무단으로 개를 도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살장 한쪽 면은 개를 가둬두는 계류장으로, 한쪽 면은 개를 죽인 후 털을 벗기고 방혈(피를 제거)하거나 내장을 제거하는 작업장으로 이용했다.


현장에는 도살에 쓰이는 전기꼬챙이, 화염방사기 등 도살기구, 도살된 개의 피와 털 등 잔해물 등이 남아 있었다. 도는 사업장 폐수를 채취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혐의사실 등을 구체화해 업체 대표 2명을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도, 잔인한 개 도살행위 동물보호법 위반…추가 업체 수사중



특사경은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을, 도살 시 발생하는 털, 피 등의 폐기물을 하수구에 무단 투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사경은 이들 업체 외에 지난해 12월 현장조사를 통해 적발된 성남시 소재 A도축업체도 현재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A축산은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 도축이 금지된 후에도 유일하게 남아 계속해서 불법 개 도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지난해 5월과 6월 2회에 걸쳐 도살시설 운영 등 건축법위반을 이유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A축산의 도살도구를 압수했다. 허나 이들은 일정 벌금만 물면 압수물품을 되찾을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해 도살도구를 회수한 후 계속해서 영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모란시장상인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장 내 개 도살시설을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모란시장에는 2016년말 20개소의 개도축시설이 있었지만 이후 모든 업소가 자진철거하거나 행정대집행으로 폐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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