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접근성 확보 마련! 이번 조례안은 광주시의 공공시설을 비롯한 사회 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조례에서 정의한 유니버설디자인은 ‘국적, 연령, 성별, 장애여부, 체격, 능력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조례안의 발의자인 방세환 부의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공공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 등, 사회전반에 적용되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 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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