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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용인시 ‘오피스텔 하자보수보증금’제도 경기도 확대 나선다:미디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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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용인시 ‘오피스텔 하자보수보증금’제도 경기도 확대 나선다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9/03/16 [14:40]

이재명 용인시 ‘오피스텔 하자보수보증금’제도 경기도 확대 나선다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9/03/16 [14:40]

“오피스텔 실질적 주거기능 법 인정…하자처리 소비자 피해 막아야”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어떤 형태의 주거시설이라도 입주자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피스텔 하자보수보증금’ 제도가 경기도로 확대를 예고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용인시가 시행하고 있는 ‘오피스텔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를 경기도 시, 군 공동협력과제로 협의해서 도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며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법에서는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허용하였고 준주택으로 정의하고 주택임대사업자 세제감면 혜택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며 “사실상 오피스텔의 실질적 주거 기능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그런 규정이 없다”며 “(그러다)보니 건축주나 사업시행자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와관련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르면 4월부터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적극 권장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해 오피스텔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시공상 하자 발생에 대비해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없다. 이런 이유로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이 계속돼왔다.


이 제도는 최근 경기도와 시군이 합의한 도-시군 7개 공동협력과제 가운데 하나로 용인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도는 지난 달 26일 2019년 제1회 도-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를 열고 ▲용인시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 등 7개 우수 시군정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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