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이재명 “동물학대 강력처벌로 엄단 하겠다”:미디어 리포트
로고

이재명 “동물학대 강력처벌로 엄단 하겠다”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9/01/27 [16:53]

이재명 “동물학대 강력처벌로 엄단 하겠다”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9/01/27 [16:53]

27일 자신의 SNS 통해 동물권 침해 경고 후 위반 단속 사전 예고 위반 시 강력처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동물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명권을 지니며,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며 동물과 관련한 불법행위 엄단을 천명했다.


이 지사는 사전 예고 후 수사에 돌입하는 만큼 위반 시 강력한 처벌로 엄단할 것을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 한 집 건너 한 집마다 반려동물이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늘어난 반려동물만큼 유기동물 또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실제 동물보호법 위반사건 접수가 5년 새 3배 이상 급격히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허가 동물 생산 업체들의 학대 행위,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안락사 등 관련 사건·사고 접할 때마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는 것, 체감하고 계실 것”이라며 “이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해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공개했다.


이 지사는 “동물을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 및 동물 생산업, 동물 장묘업, 동물 전시업 등 동물 관련 업체의 무허가·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를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며 “동물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특사경 동물관련 불법행위 연중 집중수사 예고


이와 관련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올해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해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연중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특사경 수사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됨에 따라 올해부터 도내 동물 영업시설, 도살시설, 사육농장, 유기동물 보호소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전통시장 내 개 도살시설을 수사한 바 있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수원지검의 지명을 받아 식품, 환경, 원산지, 공중, 청소년, 의약 등 6개 분야에 머물렀던 기존 특별사법경찰단의 업무범위를 대부업, 상표법, 사회복지법인, 운수사업, 선불식 할부거래, 방문‧다단계 판매 등으로 확대했다. 이어 11월에는 동물보호, 농약·비료, 종자관리,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하천보전, 관광진흥,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대외무역, 문화재 보호 등 총 21개로 늘렸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동물보호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역시 늘고 있다”며 “사전 예고를 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만큼 적발된시설 등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요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