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장 김상호)는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예정가격) 809필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지난해 27일부터 이번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표준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거래사례·평가선례·탐문가격자료 등 가격조사 자료 수집과 지역요인·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의 요인의 보정 등을 행하여 가격이 결정되며, 개별공시지가, 토지보상, 감정평가, 각종 행정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이 된다. 표준지 공시예정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표준지 공시예정가격 및 토지특성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 표준지 담당 평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월 13일 관보에 공고하고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790-519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 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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