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근거 없이 지상파 방송 중계비용 지원 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제114조 위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열릴 예정인 2018 송년 임진각 제야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해석에 따른 조치다.
도는 21일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이런 내용의 회신이 오자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질의했으며 27일 같은 내용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도는 단서가 달려 있긴 하지만 선관위가 제야행사 지원을 의례적이고 직무상 행위로 판단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린 만큼 올해 제야행사를 정상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제야행사가 2015년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도민과의 약속이란 점도 고려된 조치다. 다만, 도는 선관위의 주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도지사의 제야행사 참석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 하나하나마다 대상과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때 이번 선관위의 해석이 곤혹스럽긴 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의 해석을 존중하지만 1999년부터 20여년 동안 개최해온 경기도 제야행사의 역사성에 비추어보면 자치단체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8 송년 임진각 제야행사는 31일 평화의 종각 일원에서 타종 행사를 비롯해 길놀이, 대중가수 공연, 불꽃놀이 등이 예정대로 개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 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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