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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환 “누구도 배재안돼...도시계획조례 철회해달라”:미디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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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환 “누구도 배재안돼...도시계획조례 철회해달라”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8/12/15 [14:40]

방세환 “누구도 배재안돼...도시계획조례 철회해달라”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8/12/15 [14:40]

 

경기도 광주시의회 방세환 부의장이 자연녹지내에 공동주택 입지를 불허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14일 경기도 광주시의회 방세환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거미줄같이 엮여 있는 중첩규제로 인해 지속가능한 계획개발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왔다“며 우리의 규제 개혁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광주시가 스스로를 옥죄이는 조례들을 보고 중앙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느냐"며 조례안 철회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광주시가 규제 일변도의 환경부로 전환된 느낌마져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진입도로 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며 “도시지역 내 녹지훼손 및 무분별한 도시확산 방지를 위해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등의 입지를 불허하겠다는 이번 도시계획조례(안)은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기반시설부족의 문제는 시에서 확보해야 할 것임에도 해당 토지주들에게 전가도 모자라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개발행위 유도 및 지역 균형발전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반대 의견이 접수됐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조례 개정(안)의 심각성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 생각한다”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리 규제를 강화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광주시가 올해에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행정서비스를 선보인 지자체로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며 “이런 우수한 행정력과 갈등조정 기능을 갖춘 논의구조를 통해 각종 규제 조례를 타파하는 노력들이야 말로 지속가능한 광주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누구도 배재돼선 안된다는 말이 있다”며 “시민의 소리와 의견에 귀 기울이는 현명한 판단으로 금번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조례(안)을 반드시 철회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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