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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미디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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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8/11/29 [14:22]

김병욱 의원,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8/11/29 [14:22]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은 29일 증권거래 법정세율을 0.5%에서 0.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증권거래에 대한 법정세율을 0.5%로 규정하고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낮출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유가증권시장은 0.15%(농특세율 0.15% 포함 시 0.3%), 코스닥 및 코넥스는 0.3%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OECD회원국 중 미국, 일본, 독일 등 16개국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와 자본시장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비교하여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자본시장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증권거래세의 실질적인 과세목적인 재산소득 과세는 2017년 양도소득과세 대상자 확대에 따라 이중 과세 소지가 있고 혁신성장을 수혈하는 역할을 하는 자본시장 육성을 중장기적으로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증권거래세 과세에 대해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정책이 기본원칙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편 증권거래세수는 2017년 기준 6조2828원 규모(농어촌특별세 제외 시 4조5083억원)로 총국세의 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율 0.1%p 인하 시 약 2.1조원의 세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증권거래세 세율의 단계적 인하를 통한 궁극적 폐지를 추진하되 급격한 세수감소 우려를 감안하여 우선 법정세율을 현재의 0.5%에서 0.15%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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